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을 30대 한 명이 독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오늘 식품의약품 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지급된 부정.불량 식품 신고보상금 1억 2천 8백만원 가운데 서울 금천구의 30대 이 모씨가 34%로 가장 많은 4천 300만원을 수령해갔다고 밝혔습니다.
최연희 의원은 또 이씨를 비롯한 전문 신고자 5명이 전국 14개 시도를 돌아다니며 일반 행정력으로도 충분히 적발할 수 있는 위반사항들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전체 보상금의 절반 가까운 6천여만원을 차지해 부정불량 식품 근절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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