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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식품 보상금 한 명이 4300만 원
    • 입력2001.09.11 (19:00)
뉴스 7 200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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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식품 보상금 한 명이 4300만 원
    • 입력 2001.09.11 (19:00)
    뉴스 7
⊙앵커: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지급된 부정 불량식품 신고보상금 1억 2800만원 가운데 서울 금천구의 30대 이 모씨가 34%로 가장 많은 4300만원을 수령해 갔다고 밝혔습니다.
최연희 의원은 또 이 씨를 비롯한 전문 신고자 5명이 전국 14개 시도를 돌아다니며 일반 행정력으로도 충분히 적발할 수 있는 위반사항들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전체 보상금의 절반 가까운 6000여 만원을 차지해 부정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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