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외국산 꽃게로 담근 꽃게장을 국내산 꽃게로 담은 것처럼 속여서 유명 백화점과 홈쇼핑 업체를 통해서 판매한 충남 아산시 모 식품회사 대표 54살 이 모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외국산 꽃게장을 산 소비자들이 반품을 원할 때 사용하는 청약철회서를 제품과 함께 발송하지 않은 혐의로 유명 홈쇼핑 업체 두 곳의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식품회사 대표인 이 씨 등은 중국산과 바레인산 꽃게를 수입해서 간장게장 등으로 가공한 뒤 국내산 꽃게장으로 속여서 유명 홈쇼핑 업체와 백화점 등에 모두 10억여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