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가보훈처 그리고 국세청 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12종류의 민원서류는 다음달부터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등 지방행정기관에서 팩시밀리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민원인이 시.도 교육청이나 지방보훈청, 세무서를 직접 찾지 않고서도 가까운 시.도청이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팩스를 통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ㅏ. 팩스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대학재학증명서와 검정고시 과목합격증,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 취업보호대상자 증명,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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