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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세 이하 처벌 면제 악용 범행
    • 입력2001.09.11 (19:00)
뉴스 7 200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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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세 이하 처벌 면제 악용 범행
    • 입력 2001.09.11 (19:00)
    뉴스 7
⊙앵커: 만 13살 이하의 어린이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13살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절도행위를 시키고 자신들은 주변에서 감시해 온 만 14살짜리 중학생 2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서울 은평구 신사동 14살 김 모군과 서울 녹번동 14살 조 모군 등 2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군 등은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만 13살 허 모 군과 12살 이 모 군 등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린 5명에게 빈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거나 술 취한 사람이 잠든 틈에 지갑을 훔치게 하는 등 70여 차례에 걸쳐 500여 만원의 금품을 훔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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