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을 받다 법정에서 구속되는 비율이 변호사가 없는 경우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이 조순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국 5개 법원의 평균 법정 구속률은 변호사가 없는 경우 64.6%로 변호사가 있을 때의 35.8%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형 선고율도 변호사가 없는 경우는 51.3%에 달하지만 변호사가 있는 경우 3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구속 적부심 허가율도 변호사가 없는 경우 37.7%에 불과하지만 변호사가 있을 때는 50.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불균형과 관련해 조순형 의원은 아직도 전관 예우 등의 그릇된 관습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