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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환급 신청 봇물
    • 입력2001.09.11 (20:00)
뉴스투데이 200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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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오늘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상반기에 부과된 자동차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민원인들로 봇물을 이뤘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고 또 얼마나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정홍규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오늘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청에 자동차세 담당과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민원인들의 대부분은 지난 상반기에 낸 자동차세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함수청(민원인): 자동차세 불복 신청하러 왔어요.
    ⊙기자: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함수청(민원인): 어제 방송에서 봤어요.
    ⊙담당 공무원: 어제도 많았었는데 오늘만큼 많지는 않았습니다.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기자: 인접한 구로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 공무원: 일단 납부하신 영수증과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나면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오늘 아침부터 서울 시내 각 구청에는 수백명의 민원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인들은 이의신청의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기자: 이의신청서 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병일(민원인): 판례가 났으니까 환불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천희숙(민원인): 이의 신청하면 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신문에 보니깐 준다고 하던데요...
    ⊙기자: 이렇게 민원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자동차세 환급신청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일선 행정기관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9월 15일까지 한분도 빠짐없이 심사청구 제기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자: 위헌 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한 사람만 구제받나요?
    ⊙이기철(담당 공무원): 그거는 모르죠... 그것도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기자: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6, 7개월 정도가 걸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헌이나 한정합헌과 같은 결정이 나더라도 전액 환급보다는 올해 7월 개정된 자동차세법에 따라 부분적으로 환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정세법에 따르면 차량등록일 기준 2년 이하의 자동차는 경감세액이 없고 5년이 지나면 15%, 10년이 지나면 40%로 차등 경감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구입한 지 5년이 지난 2000cc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와 교육세가 15% 경감돼 4만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고 10년이 지난 자동차는 40%가 경감돼 10만원 정도를 환급받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지난 6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대상은 이번 상반기 분에만 해당됩니다.
    KBS뉴스 정홍규입니다.
  • 자동차세 환급 신청 봇물
    • 입력 2001.09.11 (20:00)
    뉴스투데이
⊙앵커: 오늘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상반기에 부과된 자동차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민원인들로 봇물을 이뤘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고 또 얼마나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정홍규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오늘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청에 자동차세 담당과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민원인들의 대부분은 지난 상반기에 낸 자동차세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함수청(민원인): 자동차세 불복 신청하러 왔어요.
⊙기자: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함수청(민원인): 어제 방송에서 봤어요.
⊙담당 공무원: 어제도 많았었는데 오늘만큼 많지는 않았습니다.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기자: 인접한 구로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 공무원: 일단 납부하신 영수증과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나면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오늘 아침부터 서울 시내 각 구청에는 수백명의 민원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인들은 이의신청의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기자: 이의신청서 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병일(민원인): 판례가 났으니까 환불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천희숙(민원인): 이의 신청하면 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신문에 보니깐 준다고 하던데요...
⊙기자: 이렇게 민원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자동차세 환급신청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일선 행정기관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9월 15일까지 한분도 빠짐없이 심사청구 제기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자: 위헌 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한 사람만 구제받나요?
⊙이기철(담당 공무원): 그거는 모르죠... 그것도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기자: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6, 7개월 정도가 걸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헌이나 한정합헌과 같은 결정이 나더라도 전액 환급보다는 올해 7월 개정된 자동차세법에 따라 부분적으로 환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정세법에 따르면 차량등록일 기준 2년 이하의 자동차는 경감세액이 없고 5년이 지나면 15%, 10년이 지나면 40%로 차등 경감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구입한 지 5년이 지난 2000cc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와 교육세가 15% 경감돼 4만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고 10년이 지난 자동차는 40%가 경감돼 10만원 정도를 환급받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지난 6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대상은 이번 상반기 분에만 해당됩니다.
KBS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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