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동통신사들이 신규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가서비스를 강제적으로 가입시켜서 보름 전 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치 않는 가입자들에게 서비스를 해지시켜주고 그간의 요금도 환불해 주라는 것이었는데 과연 이 명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홍사훈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연결하거나 게임을 즐기는 부가서비스는 모두 유료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런 부가서비스를 가입자들에게 강제적으로 가입시켰다가 보름 전 통신위원회로부터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원하면 무조건 해지시켜주고 그 동안의 요금을 환불해 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부가서비스 해지와 요금환불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6월 한 달에 5000원씩인 부가서비스를 넉 달 동안 의무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가입한 소비자입니다.
⊙고객: 해지 않되나요?
⊙LG텔레콤 고객센터: 죄송하지만 대리점과 말씀해 보세요.
⊙기자: 대리점으로 찾아갔습니다.
⊙대리점 직원: 4개월 사용하셨어요?
⊙고객:아니요.
⊙대리점 직원: 그럼 4개월 사용 후에 다시 오세요.
⊙기자: 다른 통신사도 환불은 물론 즉시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KTF 고객센터: 4개월 동안 사용하셔야 되고요.
⊙기자: 확실해요, 해지 안되는 것이?
⊙KTF 고객센터: 예.
⊙남윤녕(이동전화 가입자): 고객센터로 전화했는데도 안 되고 대리점에서도 전화해도 대리점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해지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기자: 본사에서도 잘못된 점을 인정합니다.
⊙윤경훈(LG텔레콤 기획실 차장): 주어진 행정절차에 따라서 조속히 해결하고 소비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 거듭된 과징금 부과와 행정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동통신사들은 눈앞의 이득만 쫓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사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