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 상반기에 낸 자동차세를 돌려달라는 민원신청이 어제 이 시간 보도를 계기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 있지만 서울시내 구청 민원접수과에는 밀려드는 민원인들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복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내 한 구청 민원 접수과입니다.
올 상반기에 낸 자동차세를 돌려달라는 시민들의 심사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한 부씩 작성합니까?
⊙구청 직원: 차 한 대에 넉 장씩이요!
⊙시민: 주위에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환급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기자: 서울 시내 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 대부분이 자동차세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입니다.
오늘 하루 서울 25개 구청에 접수된 자동차세 심사청구 건수만 7000건이 넘다보니 업무가 마비될 전망입니다.
⊙황선환(구청직원): 지장이 많죠.
계속 문의 전화가 오니까 접수를 제대로 못 해요.
⊙기자: 집단민원은 지난달 말 서울 행정법원이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세법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행정심판을 냈거나 심사청구를 한 사람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입니다.
⊙서강석(서울시 세무행정과장): 지난 4월에도 우리 시에 자동차세에 관한 이의 신청이 520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리 시의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기자: 자동차세 환급신청은 마감일인 이번 주말까지 폭주할 것으로 보이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KBS뉴스 복창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