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해 이른바 '카드깡' 사기를 벌여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모 인터넷 쇼핑몰 대표 37살 강모 씨 등 2명에 대해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세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해 7월 급전이 필요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게 한 뒤 카드사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15%를 수수료로 제외하고 빌려주는 방식으로 모두 3만여 차례에 걸쳐 1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