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석유화학제품 등을 섞은 유사 휘발유를 팔아온 주유소 13곳에 대해 등록취소와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올 1분기에 도내 천766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 3개 석유류의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사 휘발유를 팔아온 이들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경기도는 휘발유에 용제, 석유화학제품, 등유, 경유 등이 섞인 유사 휘발유를팔아오다 적발된 12개 주유소 가운데 화성군 모주유소에 대해 6개월간 사업정지 처분을하고 10개 주유소에 대해서는 4천만∼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경기도는 특히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사실이 두번이나 적발된 이천시 모주유소에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