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복무 대신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는 의무소방대원이 내년 1월 첫 시험을 거쳐 5월부터는 일선 소방서에 배치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말 모집공고를 내 내년 1월 제1기 모집 시험을 치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무소방대원은 제1차로 430명만을 모집하지만 점차 그 수를 늘려 정원을 3천명으로 하고 근무기간은 28개월입니다.
제1국민역이나 보충역을 받고 입영일이 결정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와 면접시험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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