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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빛은행 동전교환때 수수료 받아
    • 입력2001.09.11 (22: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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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빛은행 동전교환때 수수료 받아
    • 입력 2001.09.11 (22:03)
    단신뉴스
한빛은행은 다음달 4일부터 동전 교환 때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고객들은 이에 따라 5천원이상 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하거나 동전을 지폐로 바꿀 경우, 금액당 2%의 수수료를 물게 됩니다.
그러나 거래 고객이나 65세이상 노인, 18세미만 청소년의 경우, 종전대로 무료로 동전을 교환해준다고 한빛은행은 밝혔습니다.
한빛은행은 또 다른 은행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경우 한 장에 천원을, 개인신용조사 때 건당 3천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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