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최근 대한항공을 해외 공식출장때 이용할 수 있는 항공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대한항공을 국방부내 항공수송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없는 항공사로 올려놓은 수송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방부 직원들의 공식 출장때 대한항공 이용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미 국방부는 전문에서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것이지만 결정 내용은 곧바로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당국도 국방부의 결정을 예하부대에 전달하고 이미 짜여진 항공기 사용일정을 재조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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