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모두 9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의 형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구치소 의무관에게 소견서를 유리하게 써달라며 3천만원을 건넨 모 변호사에게 정직 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속된 피의자를 로비를 통해 석방시켜주겠다며 2천만원을 요구한 모 변호사도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 2명도 각각 견책과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같은 탈세 의혹 등과 관련해 국세청은 소득과 수임건수가 많은 변호사 백여명을 선별해 지난달부터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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