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오늘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게 해달라며 수천만 원을 건낸 모 상호신용금고 전 대표이사 61살 양모 씨와 양씨로부터 돈을 받은 모 구청 전 병사계장 53살 최모 씨를 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96년 7월 서울 모 구청 민방위과 사무실에서 당시 병사계장으로 근무하던 최씨에게 아들이 신체검사에서 5급 면제 판정을 받도록 군의관에게 전달해 달라며 3천만 원을 건네는 등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