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중앙언론사 9곳과 관련기업 21곳, 대주주 18명 등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해 모두 48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 6월중 23개 중앙언론사와 관련기업, 대주주는 96년에서 99년사이 소득탈루분에 대해 모두 5천 56억원의 추징 예정세액을 통보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지난 8월중 추징세액 고지서를 보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95년도 소득 탈루분의 추징액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 청구 등 과세불복청구를 제기한 언론사는 모두 8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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