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오늘 동아건설 노동조합과 소액주주들이 강제화의를 추진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해 달라며 낸 임시이사 선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박주언, 박인환, 김창수 변호사 등 3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아건설에 대해 파산선고가 나면서 이사들이 모두 퇴임한 상황에서 강제화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임시이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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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아건설 임시이사 3명 선임
입력 2001.09.12 (10:47)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오늘 동아건설 노동조합과 소액주주들이 강제화의를 추진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해 달라며 낸 임시이사 선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박주언, 박인환, 김창수 변호사 등 3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아건설에 대해 파산선고가 나면서 이사들이 모두 퇴임한 상황에서 강제화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임시이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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