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내에 재판을 끝내도록 한 법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 사이 처리된 민사합의 사건 1심에서 재판 법정기간인 5개월을 준수한 사건이 전체의 3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민사항소 사건의 준수율은 44.5%, 민사 단독은 58%로 조사됐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민사재판 심급별로 5개월을 법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는 훈시규정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판사 1인당 연간 평균 재판 부담 건수가 서울지방법원 본원이 민사는 천2백여건, 형사는 790여건에 이를 정도로 법관 인력이 부족한데다 소송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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