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정당연설회에서 상대 당 후보를 비방하는 등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경기도의회 오경렬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의원의 비방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실이 아닌데다, 다른 사람이 대신 써 준 연설문을 그대로 연설한 만큼 연설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는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씨는 지난해 4월 고양시 덕양구에서 열린 모정당의 정당연설회에서 상대 정당의 후보자가 횡령 사기행각을 벌였다며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