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새 민사사건 재판방식 도입이후 조정과 화해에 의한 사건처리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전체 사건가운데 조정과 화해로 종결된 사건의 비율이 1심 합의 사건의 경우 14.3%, 고등법원 사건은 16.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각각 1.9%와 5% 포인트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새 민사사건 재판방식에 의해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종전에 비해 조정.화해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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