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지방세 과.오납 건수가 해마다 11만 건을 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국회 행정자치위에 낸 자료를 보면 지방세 과오납 건수는 98년에 11만 4천여 건, 99년에는 11만 2천여 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11만 6천여 건에 가까웠고 올 상반기는 지난해의 60% 수준인 6만 8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과.오납 세금액수는 지난 98년의 474억원, 99년의 500억원, 지난해의 120억원에서 올 상반기에는 벌써 48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과.오납 세금은 환급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과.오납 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잡수입으로 처리됩니다.
서울시는 세법 해석상의 미묘한 차이로 과오납 세금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과오납 사실이 확인되면 되돌려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