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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회의 연합공천금지는 정당활동 침해
    • 입력1999.04.29 (18:4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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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회의 연합공천금지는 정당활동 침해
    • 입력 1999.04.29 (18:43)
    단신뉴스
국민회의 윤호중 부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어느 정당에나 헌법에 보장된 불가침의 고유권한이며 정당이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법률로 제한받을 일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윤 부대변인은 따라서 한나라당이 내놓은 연합공천 금지법안은 헌법 제8조 `정당활동의 자유 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며 정당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부대변인은 또 미국과 프랑스 노르웨이 같은 구미 선진국에서 연합공천은 아무런 제약없이 허용되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도 일본과 필리핀이 이를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부대변인은 연합공천 금지라는 위헌적 발상과 억지 주장에 매달리고 있는 한나라당의 민주주의적 양식과 소양이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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