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들이 최근 일본 중의원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 외교통상부 당국자 논평을 내고 이들 법안이 지역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그러나 일본이 우리의 영역과 관련된 사항이나 주권적 권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도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또 이 법안들이 발효될 경우에도 일본이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그리고 비핵3원칙 등을 준수하면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성 있게 시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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