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했던 특정 종교 신도들이 징집을 면할 수 있을 만큼의 수감생활을 하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는 군입대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살 이모씨등 모 종교 신도 2명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에는 1년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입영대상자는 제2국민역에 편입돼 군복무를 면제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입영통보를 다시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소 한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일단 군대에 입대한 후 집총을 거부한 항명죄로 군사재판에 회부된 다른 신도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맞춰달라며 징역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형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해도 공무원 임용에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만큼 징역 3년은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5월 입영통지서를 받자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교리에 따라 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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