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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바꿔치기' 정식재판 회부
    • 입력2001.09.13 (08:2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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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바꿔치기' 정식재판 회부
    • 입력 2001.09.13 (08:23)
    단신뉴스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친구 면허증을 제시한 대학생이 약식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탄로나 정식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대학생 21살 배모씨는 무면허 오토바이 음주 운전이 적발되자 만약을 대비해 챙겨둔 친구 김모씨의 운전 면허증을 대신 제시했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이 사실을 숨겨 검찰에 의해 벌금 백만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벌금 예납 통지서가 김씨에게 전달되면서 배씨가 남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를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서울지방법원 재판부는 배씨의 약식 기소장을 변경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배씨는 음주운전 뿐 아니라 무면허에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까지 적용돼 조만간 추가 기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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