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는 민족 민주 혁명당,이른바 민혁당 영남지역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8살 최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혁당은 창당 경위와 목적 등으로 볼때 반국가 단체이고, 피고인이 이 단체의 영남지역 위원장으로 지도적인 임무에 종사한 만큼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처벌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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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혁당 간부 국가보안법 실형 확정
입력 2001.09.13 (08:24)
단신뉴스
대법원 제3부는 민족 민주 혁명당,이른바 민혁당 영남지역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8살 최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혁당은 창당 경위와 목적 등으로 볼때 반국가 단체이고, 피고인이 이 단체의 영남지역 위원장으로 지도적인 임무에 종사한 만큼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처벌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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