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가 시행하는 농업용 저수지와 양.배수장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인가권이 내년부터 농림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됩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수와 개량사업은 시행계획의 공고.열람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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