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거래관련 정보수집과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공정위가 발간한 '2001년 공정거래백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자금.자산.인력 등에 대한 내부거래관련 정보를 철저히 수집해 이미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조사국의 각과와 개인별로 담당 기업집단을 지정해 해당집단의 공시내용과 언론보도 내용, 주주총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등을 수집.분석하도록 해 조사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새로운 유형의 내부거래행위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종 금융상품과 금융거래관행,해외펀드 등을 이용한 내부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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