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했던 특정 종교 신도들이 징집을 면할 수 있을 만큼의 수감생활을 하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8단독재판부는 군 입대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살 이 모씨 등 종교 신도 2명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입영 대상자는 제2국민역에 편입돼 군복무를 면제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입영 통보를 다시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소한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