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행정1부는 오늘 주민 민원을 이유로 장례식장 신축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대병원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례식장 주변에 중학교 부지와 노인복지시설,연립주택 등이 있으나 모두 장례식장과 왕복 4차선 도로로 구분돼 있어 환경을 해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례식장이 방음시설과 차폐벽으로 차단돼 소음과 외양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2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병원 장례식장을 지으려 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성남시가 병원 주변 모 빌라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자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해 소송을 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