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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 단속 카메라, 1대에 6억 5천여만 원꼴 징수
    • 입력2001.09.13 (10:2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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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 단속 카메라, 1대에 6억 5천여만 원꼴 징수
    • 입력 2001.09.13 (10:27)
    단신뉴스
수도권 지역에 설치돼 있는 경찰의 무인 단속 카메라가 지난 7개월 동안 한 대에 6억 5천여만 원꼴로 과태료를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지방경찰청은 민주당 이강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무인 단속 카메라 52대로 과속 차량 107만 9천여 건을 적발해 모두 601억 9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인 단속 카메라 1대에 평균 6억 5천여만 원꼴로 이 가운데 과태료를 납부한 금액은 60%인 61만 건에 340여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납부율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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