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내년 7월 제조물책임법 시행을 앞두고 6개 분야별로 제품안전 대책반을 구성하고, 사전 분쟁조정기구 설치하는 등 종합대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전기용품과 공산품 등의 검사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정비하고, 유통제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제조물 책임법에 관련된 기관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산업자원부는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이 제조물 책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경우 정책자금을 우선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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