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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중공업 전 노조위원장 유죄 확정
    • 입력2001.09.13 (14:0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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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중공업 전 노조위원장 유죄 확정
    • 입력 2001.09.13 (14:09)
    단신뉴스
대법원 제3부는 오늘 지난 99년 한국중공업의 민영화와 대형 중공업체간의 빅딜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공업 전 노조위원장 손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 파업을 주도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노조 쟁의로 보기 어려우며 적법한 조정절차를 거쳤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씨는 지난 99년 한국중공업이 삼성.현대 중공업의 발전 설비를 인수하는 내용의 빅딜 최종안이 발표되자 조합원들과 함께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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