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지난달에 기소된 한국판 `냅스터' 소리바다 운영자 양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서울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양씨는 음악파일 목록을 서버에 저장해두고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냅스터와 달리, 소리바다는 회원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음악파일을 찾을 수있도록 안내해주는 기능을 할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음악파일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될 경우 음반판매 감소를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는 판사의 질문에는 TV나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소리바다를 통해서 생긴 홍보 효과로 음반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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