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일반 국민이나 기업에 공개되지 않았던 항공사진과 위성 영상, 그리고 축척 천분의 1 지도 등 각종 지리정보가 오는 12월부터 공개됩니다.
정부 규제개혁 위원회는 오늘 국가보안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공간정보를 산업과 국민생활에 활용하기 위해 '공간정보 유통과 활용에 대한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대상 지리정보는 국가 보안목표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지역 항공사진을 비롯해 일반지역 영상자료와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입체영상 자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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