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오늘 부하직원으로부터 병역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수석 전 대구지방병무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천 3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 전 청장이 부하직원들의 비리를 감시해야 할 징병관으로 재직 당시 오히려 이들로부터 병역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98년 5월 부하직원 김모씨로부터 홍모씨에 대한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3백만원을 받는 등 부하직원이나 병역대상자로부터 병역청탁과 함께 9차례에 걸쳐 천 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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