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긴급체포 남발을 문제삼아 법원이 이례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주지법 이정렬 영장 전담판사는 전주 북부경찰서가 장물취득 혐의로 수배중이던 36살 유모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유씨를 긴급체포 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체포방법의 예외조항인 긴급체포를 남발할 경우 영장제도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따라 기소중지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관행처럼 해오던 긴급체포가 앞으로 많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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