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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재정파탄 공무원 해임 등 징계
    • 입력2001.09.13 (20:5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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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재정파탄 공무원 해임 등 징계
    • 입력 2001.09.13 (20:53)
    단신뉴스
중앙징계위원회는 의약분업 추진 과정에서 수가인상률 등을 잘못 산정해 재정파탄을 초래한 혐의로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했던 보건복지부 박모 사무관에 대해 해임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송 모 전 연금보험국장은 정직 3개월, 기록했습니다.
전 보험정책과장과 전 보험급여과장은 견책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김 모 전 연금보험국장에게도 숫적열세까지 보였지만 막판뒷심을 발휘하며 감봉 1개월이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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