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에 대한 사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면관련 정보를 공개하면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손상되고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며, 특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사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칙없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사면권 행사의 역기능을 연구하고 시민운동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면 굳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문서가 아니라도 사면대상자 명단이나 사면이유 등을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변은 지난 99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등에 대한 사면을 놓고 정당성 논란이 일자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패소 판결에 대해 민변측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안이 아니라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는 게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인 만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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