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 전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가운데 현행법상으로는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이 어렵다는 법원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신정치 서울 가정법원장은 어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을 허용해줄 것을 촉구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현행 호적법에는 신체적 조건이 변경됐을 때 호적상의 성별을 정정할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법원장은 따라서 현행법으로는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은 불가능하며,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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