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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2천여만 원 유흥비 써
    • 입력2001.09.14 (08:3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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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2천여만 원 유흥비 써
    • 입력 2001.09.14 (08:34)
    단신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칭해 신용카드를 만들어 유흥비로 2천여만 원을 쓴 서울 봉천동 48살 박모 씨에 대해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다단계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회원인 서울 노량진동 44살 임모 씨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임 씨의 명의로 신용카드 4장을 만든 뒤 지난 3월부터 모두 97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빼내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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