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장기욱 변호사가 '구체적인 사유를 밝하지 않고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이같은 노력없이 수사기록 전부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한 고소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자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면서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 사건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내규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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