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재판에서 일반 변호사보다 훨씬 관대한 판결을 받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서 이른바 전관예우 의혹을 짙게 하고 있습니다.
조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초 판사 생활을 접고 자신이 일하던 법원 앞에 사무실을 연 모 변호사는 보기 드문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올해 수임한 사건 23건 가운데 21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 변호사에게 온 피고인 91%는 1심에서 모두 풀려났다는 얘기입니다.
⊙소송당사자: 그런 변호사가 있으면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그 분한테 늘 맡겨야죠.
⊙기자: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퇴직 1년 안쪽인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형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경우는 64%로 평균 집행유예율 47%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뢰인들이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찾는 일은 그만큼 당연한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지방법원의 전관 변호사 담당 특별재판부에 계류 중인 사건 대부분이 일반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피고인이 전관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다시 배당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언론사주들도 퇴직 1년 안팎의 판검사 고위직을 지낸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전관예우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순형(국회법아위 소속 의원): 자기가 근무하던 법원에서 사건을 맡아서 재판을 역시 받기 때문에 그것이 공정한 것이 될 수가 없죠.
⊙기자: 이에 따라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퇴직 후 1, 2년 동안은 형사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