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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최고속도 상향조정
    • 입력1999.04.30 (05:4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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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최고속도 상향조정
    • 입력 1999.04.30 (05:40)
    단신뉴스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오늘부터 상향조정됩니다.
경찰청은 편도 2차선 이상 일반도로의 법정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70킬로미터에서 80킬로미터로 상향조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공포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90킬로미터로 늘어나고 고속도로에서 승합차와 화물차의 제한속도도 시속 100킬로미터로 상향조정됩니다.
경찰청은 또 화물차의 차선 이용 제한이 도로 효율을 떨어뜨리고 물류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편도 2차선 이상의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일부 화물차의 통행을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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