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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주고 병역청탁후, 법정에서 위증
    • 입력2001.09.14 (10: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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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주고 병역청탁후, 법정에서 위증
    • 입력 2001.09.14 (10:04)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오늘 친구 아들의 의병전역을 청탁하면서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건네고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52살 김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7년 병무청 공보담당 사무관이던 정모 씨에게 '박노항 원사를 통해 친구 아들이 의병전역 하도록 해달라'며 천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뒤 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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