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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인삼공사, 퇴직금 8백억 과다지급
    • 입력2001.09.14 (10:4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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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인삼공사, 퇴직금 8백억 과다지급
    • 입력 2001.09.14 (10:44)
    단신뉴스
담배인삼공사가 지난 3년간 인건비 등 97억 원을 부당 지급하고 퇴직금을 7백96억 원이나 과다지급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오늘 열린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98년 이후 감사원의 복리 후생관련 지적사상에 대한 국감자료를 인용해 공사측이 지난 99년 예비비 27억 원을 부당하게 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건비 등 97억 원을 부당 집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말까지 퇴직금 기준급여에서 제외됐던 체력단련비 등 복리 후생비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 퇴직금 7백96억 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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