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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 분식우려기업과 감사의무화 약정
    • 입력2001.09.14 (10:5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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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 분식우려기업과 감사의무화 약정
    • 입력 2001.09.14 (10:52)
    단신뉴스
앞으로 금융회사가 분식우려가 있는 기업과 거래를 할 때는 외부감사의무화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국정감사 자리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올 4분기부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때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면담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의 경우 부실채권정리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부실채권비율을 연말까지 선진국 수준인 5% 이하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증권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를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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