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사찰내 문화재 보수와 관련해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범어사 재무스님 45살 최모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각계 각층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구명노력이 있었지만 불교계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씨와 짜고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문화재 수리업체인 모 종합건설 사장 44살 박모 경주시 의원과 문화재 보수기술자 57살 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벌금 5억원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2년, 벌금 1억원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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