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포함된 남자 접대부를 고용해 일명 호스트바 영업을 한 업주와 종업원 등 3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강원도 속초경찰서는 오늘 속초시 중앙동 모 유흥주점 업주 38살 김모 씨 등 2명과 남자 접대부 30명을 청소년 보호법과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수사 결과 김 씨는 지난 4월부터 18살 김모 군 등 미성년자 3명이 포함된 남자접대부 30명을 고용해 가정주부와 술집 여종업원, 여대생 등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 퇴폐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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